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 관리 강화…녹조 예방
환경부, 낙동강 제방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된 퇴비 퇴출

낙동강 유역 퇴비 보관 위치도
낙동강 유역 퇴비 보관 위치도

낙동강의 녹조는 6월부터 7월 8월 등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은 강 유역에 쌓여 방치돼 있는 퇴비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지적되고 있어 퇴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퇴비 수거 명령, 퇴비 덮개 제공 등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낙동강 수계에 매년 녹조가 대량 발생하여 수자원 확보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물질의 56%를 축산계가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비점 배출부하량 비율(BOD)은 축산계가 56%, 토지계가 39%, 생활계가 5%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적 퇴비는 낙동강 본류 및 지류 등 하천변 주변에 야적된 퇴비에서 강우시 다량의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는 낙동강 하천변에 총 1,579개의 야적 퇴비가 있으며, 이중 39.6%(625개)가 부적정하게 보관(‘22년)되고 있다.

퇴비 침출수 오염도도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 것이 현실이다.

(퇴비 침출수 오염도) 하천 좋음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단위 : mg/L)

구분

BOD

TOC

T-N

T-P

퇴비 침출수

204

555

188

30

하천 좋음 기준

2

3

0.3(호소)

0.04

초과 배수

102

185

627

750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조발생 원인 중 주요 요인은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는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1일 300㎏ 또는 1개월 1톤 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수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수립을 완료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야적 퇴비 관리방안으로 야적 퇴비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청·지자체 협업을 통한 야적 퇴비 현황 및 소유주 조사를 실시, 환경청은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보관 위치, 보관 상태, 적재 규모, 공공수역 유출위험도 등 야적 퇴비 현황을 조사(5~6월)한다. 조사된 모든 퇴비의 위치 정보를 지도 앱에 등록하여 지자체에 공유, 소유주 조사 및 행정 계도시 편의성 제공(‘21, ’22년도 조사결과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환경청에서 제공받은 야적 퇴비 위치 정보(QR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면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야적 퇴비 소유주를 사(5~6월)하며, 소유주 조사결과를 환경청에 정보 공유한다.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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