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1700명 전문가 풀로 정확한 근거 단심 명판결!   
3심 가고도 악감정 후회 여한 남는 법 소송보다 이해 납득 승복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등 분쟁 시 중소시공업계에 크게 유리
최근들어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선호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우리나라는 연 100만건에 달하는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쌍방이 있으니 최소 200만명이 소송으로 고통을 받는다. 가족과 관련자까지 합하면 거의 1,000여만명이 소송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1심과 2심, 심하면 3심까지 간다. 보통 2~3년이 소요되며 최장 5년이상도 보통이라 정말 소송하다가 망한다는 애기가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준다. 

대부분이 거래관계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단심으로 끝나며 법적 효력은 똑 같다.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부드럽게 해결하며 법 보다도 더욱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어 후회나 여한도 적다.

법적 소송으로 1심, 2심 가면 서로 원수가 될 정도로 감정이 앞서며 미워지고 증오가 생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며 자신도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다. 또한 거래관계나 사고관계 등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나 현재의 변호사나 판사 등은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전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지 못하기에 충분한 판단 근거 없이 심판하게 마련이라 아쉬움과 여한이 남게 마련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관련 전문가의 입회 하에 마주 앉은 편한 자세에서 충분한 소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으로 깊은 심층적 근거 하에 판단하기에 후회나 여한이 남지 않는다. 서로 거의 완전한 납득상태에서 스스로 판결을 내릴 만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판정이 내려져 단심으로 끝나더라도 혼쾌히 승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층판단을 하는 대신 단심으로 끝나는 것이 큰 장점이며, 6~7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빠른 경우는 3~4개월만에 판정이 나 법원 보다는 훨씬 시간을 절약한다.

이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이끌며 중재제도의 이용 저변 확대에 여념이 없는 맹수석 원장을 만나 보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가장 강점은 무엇입니까.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등 중소기업으로서 종합건설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 발주처와 다툼이 잦으나 항상 지는 쪽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소송으로 가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종합건설업 등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우수 변호사를 다수 확보하여 3심까지 끌어도 지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결국 패소 뿐 아니라 망하고 마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중재원은 이런 경우에 단심으로 끝나고 충분한 소명과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크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공기업 등 발주처 쪽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약을 맺고 자체 발주계약서에 아예 분쟁이 있을 시 법 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 해결한다고 명시하는 데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고 정확하여 발주처 자체에서도 크게 이득임을 익히 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느라 인력을 소진하고 비용을 낭비하면서 사회적 인식도 크게 좋을게 없으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 받자는 것이지요.

특히 엄청난 인력 풀로 사안에 가장 잘 맞는 전문가를 불러 양측이 앙금 없이 충분한 납득으로 공감대를 형성, 합의서를 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장점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산업경제계에 상업적인 소송이 많아 지고 대부분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로 엮여 있어 이를 위한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여러 전문가가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 상사 중재원에는 전문가 풀이 막강합니다. 

1700여 명의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단은 대법관, 법원장,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부터 기술사 자격을 가진 다양한 전문 건설인으로 구성돼 유형이 각기 다른 분쟁 내용에 있어 가장 적합한 중재인을 매칭합니다.

중재 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원의 경우 건설업계의 상황이나 특수분야 등 관련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관련 업계전문가와 법조인 출신이 중재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동시에 이뤄냅니다. 중재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둡니다. 

-중재인이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재인 선정제도는 먼저 분쟁 중인 양 기관에서 각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둘에 의해 의장 중재인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명부방식을 통해 5억 이하의 사건에는 중재인 후보를 5명, 5억 이상의 사건에는 10명을 추천합니다. 중재인 후보 선정방식으로는 중재인 실무선정위원회의 검열을 통해 공정성 윤리 적격 여부와 이해상충요소가 없는지 확인한 이후 양 당사자에 중재인 후보를 추천하고, 양 기관이 직접 산출한 점수 순서에 따라 중재인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중재인은 양측에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한 중재를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중재에 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절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1966년 설립 이래 많은 중재에 임했으나 단 한 차례의 공정성 관련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중재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업사회에 알릴 말씀은

=고비용의 소송구조에 따라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도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심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ADR제도(소송 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은 만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부터 대표적 ADR제도인 중재에 대해 보다 전향적 인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중재이용 저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려를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