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4월 18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것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

구 분

'17

'18

'19

'20

'21

'22

'23.3월말

리츠 수()

193

219

248

282

315

350

354

(상장 리츠)

4

6

7

13

18

21

22

자산규모(조원)

34.2

43.2

51.2

61.3

75.6

87.6

90.5

연도별 리츠 시장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은 물론 투자자 중심의 업무행정 합리화가 촉구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되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리츠 투자대상은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 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이 나는 등 혼선이 빗어 지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8호의2)이 된다.

불합리한 리츠제도 사례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

* (예시)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8호의2)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크게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등 사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를 도모한다.

제재 체계를 합리화하여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되도록 적극 검토한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고도화 작업(’22~’23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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