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위탁사업자 230개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요원 직무교육 실시
4일간 230여개 기관 850여명 참석 및 교육 이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자신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안전교육을 위해 230개 위탁기관을 뽑아 요원들을 교육시켜 연40만회 이상 소규모사업장을 방문,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자신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안전교육을 위해 230개 위탁기관을 뽑아 요원들을 교육시켜 연40만회 이상 소규모사업장을 방문,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인데 이러한 안전교육 혜택이 미치지 못하며 자체적 관례에 따라 작업에 임함으로써 각종 인명사고는 물론 다양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더 중시돼야 하며 강력한 추동력으로 교육 안전의식 강화 안전예방 기법 등이 주입돼야 한다. 이는 곧 전체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 첩경이기 때문에 정부당국과 관련기관 등에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수 업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물리적으로 많은 소규모사업장 교육을 시킬 수 없으므로 아예 위탁사업으로 더 많은 소규모사업장에 교육혜택이 미치도록 했다.

위탁수행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310여개 기관이 접수하였으며, 선정심사를 통해 사업수행에 적격한 230여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평균 2회 이상 방문(총40만회)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업 및 50인 미만 서비스업 등에서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선정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양질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수행요원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4일간(4/4 ~ 4/6, 4/11) 실시했으며, 230여개 기관 850여명의 수행요원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사고사망을 감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수행요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련 기준, 컨설팅 방법,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양질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지도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20일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 바 있다.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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