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재생에너지지침에 원자력 명문화하자
원전 제로화 추진 독일은 지침 전문에 명기 반대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여전히 찬-반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프랑스는 EU(유럽연합)이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역할을 정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원자력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명문화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에 원칙적 합의에 이른 가운데, 지침 전문에 원자력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월 30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로 확대하고, 45%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EU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운송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을 운송 분야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전문(Recital)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가 후속 논란이다.

프랑스의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합의된 개정안이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며,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규정한 '전문(Recital)'에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타 비화석연료를 포함한 보충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파니에 루나셰 장관은 개정안이 원자력을 명료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비록 개정안이 정치적 합의 단계이자 원자력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자력 퇴출이 아닌 화석연료 퇴출인 점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언급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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