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집단에너지협회・사회복지관협회・에너지공단 MOU 체결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 및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난방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어 협력기관간 검토 끝에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23일 오후 3시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2차회의중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실장 임석하에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전제구 부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 한국에너지공단 한영배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급사 권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난방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교류등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하여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 전제구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의 집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자원실장은 집단에너지협회의 취약계층 지원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해당社가 별도 지원) 지원금액은 2023년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게는 2023년 1월과 2월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지원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월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③ 2023년 1월과 2월분 관리비고지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가족관계증명서 총 5종이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시 사회복지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관이 신청자의 난방비 지원유무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유무 및 결과공고 방식은 3월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공고 및 지원금 입금 일자는 4월 중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5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5월 중 신청자는 6월 9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6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단, 상기 일정은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복지관의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며칠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 시 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 연락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http://www.kdhca.co.kr)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s://kasw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협회 대표번호(02-6959-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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