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생산이 관건, 바이오가스, 조류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적극 지원해야
바이오가스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25년부터 시행

그린수소 생산이 관건이다. 아무리 수소가 좋다고 해도 생산을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로 했을 경우 수소생산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하는 역효과가 장애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발전에서 나온 전기로 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설비비나 관련 부지 등이 필요해 만만치 않다. 

수소는 편의상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나뉜다. 블루수소는 바로 화석연료 등에서 나온 전기로 전해처리를 하여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는 새로운 탄소를 배출해야 해 경제성도 낮고 수소를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로 연구개발의 초점을 맞추어야 수소시장을 선점하는 데 크게 유리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최근 바이오가스를 생산 확대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행령 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한다. 바이오가스생산 공공의무대상자는 25년 1월1일까지, 민간의무대상자는 '26년 1월1일 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한다. 

축산 농가는 배출되는 축분, 즉 가축의 배설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설물을 임의대로 처리했으나 이를 이용해 반드시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바이오가스발전소로 보내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이오가스발전소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이오가스발전소는 축분 등을 발효시켜 나오는 메탄가스 등 가스로 발전을 하여 전기를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 활용하며, 찌꺼기는 따로 처리하여 비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축분 등을 바이오가스발전소로 투입하지 못할 시 그만한 패널티를 다른 실적을 구매하여 상쇄토록 규정하여 매우 강한 추동력을 갇는다.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민간의무대상자 범위는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마련된다. 시행령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대상자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9조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처리량,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의무 보고 관련 규정이다. 10조는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11조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 운반 이송 등 확보 관련 규정이다. 12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신설(교체) 시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통합 처리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13조에는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관련이다.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14조에서는 의무생산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5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잔재물을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6조에서는 주민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조에서는 바이오가스센터 설치를 통해 의무생산자에게 기술적 지원(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 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법으로 인해 축분 등이 바이오가스발전소로 모두 투입될 경우 화석연료를 들이지 않은 가스나 이를 이용한 전기가 대거 생산된다. 이 가스나 전기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로 투입될 수 있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수소 생산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바이오가스를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고 가스생산량이 많다면 직접 소규모 수소생산시설을 부설한다면 그 귀한 그린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린수소는 향후 탄소중립 시행에 있어 확고한 탄소배출권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류발전, 염도차 발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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