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 및 지원 확대 
수소전문기업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요건은 총 매출액 대비 ①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②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예시: 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①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②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등이다.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하여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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