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전년 대비 지원예산 38%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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