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 시행 4년맞아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돋음
총 860건 규제특례 통해 10.5조 투자유치, 4천억 매출증가, 1만1천명 일자리창출 효과
더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화 추진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4년간 총 860건 규제특례로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sandbox)를 뜻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실험장"인 셈이다.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2019년 1월 17일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추진 4년을 맞아 2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를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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