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종 의견수렴

2030년 발전공기업의 전체 발전량중 4분의 1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에너지의 확대-보금을 위해 2013년 현재 13%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2030년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은 ▷23년 13% ▷24년 13.5% ▷25년 14% ▷26년 15% ▷27년 17% ▷28년 19% ▷29년 22.5% ▷2030년 25%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월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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