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진표 (주)에이투지 대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100억 보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12월 1일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집중 보상하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출시하고, 1호 증권을 발급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에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소송비용, 위기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출시일인 12월 1일 의정부지점 소속 홍진표 ㈜에이투지 대표이사가 1호 가입자가 됐다. 홍 대표는 현 조합 이사이자 변전협의회 회장, 전 지중협의회 회장으로 시공업계를 이끄는 핵심 리더 중 한 명이다.

홍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은 모호한 반면 처벌 수위는 높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조합에서 신규 공제상품이 출시된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앞으로도 에이투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금감원의 상품 승인 이후 보험사를 선정, 전산개발 및 규정신설 등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신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국내 대형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합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금은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무죄 판결 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은 최대 30억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추가 위로금 용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은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자이며, 12월 1일부터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통상 공제(보험) 가입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보장내용 외에 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는 형사처벌 부분에서도 상품가입으로 인한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남길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조합원사의 위험부담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홍진표 에이투지 대표이사(왼쪽)와 최성규 조합 상무이사(오른쪽)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1호 가입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전기공사공제조합 홍보팀 제공)
홍진표 에이투지 대표이사(왼쪽)와 최성규 조합 상무이사(오른쪽)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1호 가입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전기공사공제조합 홍보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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