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천만원서 1억원으로, 내년 2월 총회 의결 거쳐야 효력발생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 통해 조합원이사도 20명으로 증원키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이사장선거 기탁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기탁금 귀속 요건도 기존 15% 미만 득표자에서 20% 미만 득표자로 강화키로 했다. 조합원수 증가에 따라 비상근 조합원이사도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조합은 11월 4일 서울 논현동 회관에서 제188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거제도 개선안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 증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사회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합법‧령‧정관의 개정과 이사장 선거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법‧령 개정안에는 조합원수 증가에 따라 비상근 이사 중 조합원 이사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8명 증원하고, 원활한 보증상품 출시를 위해 신규 보증상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장 선거제도의 경우 유관기관인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선거제도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기탁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선거운동기간은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제도 개정안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조합 정기총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이사 증원은 국회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내년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합원 7명, 상근이사 1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이사회에 상정될 2023년도 수지예산(안)의 사전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백남길 이사장은 “내년에는 경기중부지점 개설 등 굵직한 사업을 앞두고 있다”며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4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거 기탁금 규정을 상향하고 비상근이사 인원을 늘렸다(사진 전기공사공제조합 홍보팀 제공)
전기공사공제조합은 4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거 기탁금 규정을 상향하고 비상근이사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사진 전기공사공제조합 홍보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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