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실련, 2024년 1월 27일 적용 앞두고 준비 및 대응방안 모색
정재희 공동대표 "기업은 대응방안을, 노동자는 안전수칙 준수를, 정부등은 재해예방활동 체계화를" 강조

안실련이 28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방안”세미나를 한국노총에서 개최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정재희 안살련 공동대표(오른쪽부터 세번째)등 패널들의 기념촬영.
안실련이 28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방안”세미나를 한국노총에서 개최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정재희 안살련 공동대표(오른쪽부터 세번째)등 패널들의 기념촬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10월28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실련과 한국노총, 한국경총에서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 삼성EHS전략연구소·우미건설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2024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과 지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자 정부기관과 노동 및 경영자 단체, 학계, NGO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안전관리 재원의 대폭 확대, 노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한계를 반영한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의 집중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를 앞두고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대응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은 안전확보를 위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지원을 펼칠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인 가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지자체 사업주, 근로자 모두를 망라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이 모아질 때 당초 기대했던 올바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노사정 관계자들이 배석해 듣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노사정 관계자들이 배석해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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