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는 최대 10ℓ, 승합·화물차 등은 최대 30ℓ 구매 가능

요소수의 국내 개발 생산 공급 체계가 완벽히 갖추어 지도록 요소수 생산업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부분의 요소수가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고 있어 수출국 가격의 등락에 좌우돼야 하고 심지어 수입물량의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야 하기에 요소수의 완전한 국산 개발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 촉구된다.
요소수는 암모니아를 가공한 것으로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NOx를 분해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에 발전소나 디젤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탄소중립2050의 추진으로 향후 수요가 더 늘어 날 전망인데 이를 국산공급체계를 완벽히 갖추어 자급자족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여 요소수를 만들면서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 등 다양한 관련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요소수 관련업체는 수입업체 2개소, 제조업체 40개소, 판매업체 31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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