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협약(MOU) 체결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왼쪽 안종주 이사장, 오른쪽 최치국 이사장)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왼쪽 안종주 이사장, 오른쪽 최치국 이사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 이하 ‘평가원’)은 5월 23일 울산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 3월 민법 제32조에 의한「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설립, 2016.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전환했다.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자문 및 평가업무를 지원한다. 
공단과 평가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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