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할 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공정최적화 설계 및 안전검사까지 묶음 지원
온라인 설명회(1.24), 매칭상담회(1.25~26)도 시행 
사업참여 희망 기업은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신청(1.18 ~2.18)

중소기업의 공장 로봇화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장에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한편 효율과 안전도 향상이 입증되는 요즈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봇의 도입이 급선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난 등으로 쉽사리 로봇을 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올해 더 확대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효율성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어렵고 힘든 공정을 안전한 일자리로 바꾸는 등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봇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에 정부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➀희망 공정에 최적의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설계와 도입의 적정성 등을 상담(컨설팅)하는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②공정에 실제로 로봇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부대설비(그리퍼, 제어기 등)를 제작해 운영에 필요한 교육까지 시행하는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③로봇 설치 후 산업안전검사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산업용로봇 안전검사지원’까지 3단계를 일괄 지원한다.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지원 세부 내역 >

지원 단계와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는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가 해당되며 제조 공정을 고려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선정 및 설계 등이다.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에서는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이 대상으로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등이다.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은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검사 지원이 내용이며,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그간 178개사의 제조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기업은 평균 생산성이 71% 향상, 불량률 및 원가는 각각 69%, 46% 감소했으며, 산업재해도 2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로봇을 도입해 운영한 기업 중 에이(A)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 커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던 품질이 연마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표준화되고 공정 위험성을 줄였다.
이로 인해 제조 환경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했으며, 수주물량이 증가해 30명을 추가 고용하고 금년에는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기반 신공장까지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 엔진쿨링 시스템 부품 등을 제작하는 비(B)사는 직원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작업(소재투입 → 가공 → 배출)을 로봇을 도입해 확보된 제조경쟁력(생산성 증대, 불량률 감소 등)을 바탕으로 향후 8년간 1,586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한편 신규 고용까지 창출했다.
동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25일부터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연결(매칭)상담회도 시행한다.
온라인설명회 채널은 (중기부) www.youtube.com/bizinfo1357(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youtube.com/kiriaonair이다.
사업의 신청기한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운영(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매칭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21일까지 로봇산업진흥원 누리집(www.kiria.org)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 세부내용 및 매칭상담회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한국로봇산업진흥원(055-21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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