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로 업력 1년되는 기업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 완화
21년 실적, 향후 3년간 1조7천억 투자-일자리 3,400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생형일자리기업 지원(‘20.11),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1.1)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이다.

업력의 경우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부채 비율은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하다.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의 신규 투자의 경우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창업보육공간은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등이다.

또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투자기간을 연장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담보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확보한 담보 (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부기등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비 총 1,92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 합산한다.

또한, ① 상생형 지역일자리 본격 확산 ② 산업위기지역의 조속한 회복 ③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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