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개발자 권리보장,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자 관련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주요내용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을 금지하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개발자, 친(親)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도 환영 일색이다. 한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의 규제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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