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30~7.20),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無)된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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