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앞장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50% 이상을 선 집행하도록 안전관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모, 비산방지망, 안전화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심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또는 산업단지 등에 친환경연료인 LNG 위주 발전을 통해 전기와 함께 냉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공기업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중 제조업이 21%로 1위이며, 건설업이 12%로 2위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58명이 발생해 전체의 51.9%를 차지한다. 그만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의식이 부족하고 작업이 위험하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 비용 집행 후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지급 절차는 시공사의 비용 발생 이후 발주기관의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시공사의 자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난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고자,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한난은 사업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사와의 안전청렴 간담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사 의견 중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가 기존 대비 최대 30% 정도 추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 황창화사장은 "산업재해중 건설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 안전관리비 선 지급 뿐만아니라 시공사와 안전한 일터 구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난은 희망-나눔-녹색에너지를 사회공헌 3대 핵심가치로 국민과 행복에너지를 나누고 있다"며 "그동안 추운 겨울 에너지취약층에 '사랑의 난방비'를, 가정 학대 경험 아동들에게 '사랑의 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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