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위 0.5%씩 높여 2030년에는 5%까지 올릴 방침

신재생의무비율(RPS)이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26년부터는 전체의 4분의 1인 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정부의 정책방향이 잡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도 기존 3.0%서 7월 1일부터 3.5%로 높아진다. 혼합의무비율은 3년 단위로 0.5% 씩 상향해 2030년에는 5%까지 올라간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 전환정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21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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