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5월 2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한다.

주요 수출애로사항은 ①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규제 시행 ②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취득 지연 등이다.

인도는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20년 기준) 교역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표준국과 기술규제 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제·개정 예정인 최신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정부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표준과 기술규정 등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마련한 최초 회의라는데 의미가 있다.

국표원은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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