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월 23일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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