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본격적으로 조성 추진

진흥-유통-안전기관 지정해 수소산업 적극 지원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수소경제위서 기번계획수립
수소기업-충전소-연료전지 등 지원 및 설치근거 마련


세계 최초로 4일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20.7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월)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일)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부터 공포됐다.

수소법은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두고 있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문의 : 02-6258-7446)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법 제50조 및 제56조)도 도입됐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된다.

또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법 제19조 및 제21조)도 규정됐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법 제22조 및 제24조)된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했다.

수소법의 추진 체계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운영,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지원 정책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이다.

기반 조성은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이다.

안전 관리는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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