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8년 5월 산지태양광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사도 10도 이하 제시돼

최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이 산사태와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12건의 산지태양광은 경사도 기준 강화전 허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18년 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 → 15도)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고 제시했다.

이후, 산림청에서는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를 포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18.12.4)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참고하여「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했다.(`18.8.1)

따라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8월 11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 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8년 8월 완료돼, 경사도 10도 이하가 안전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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