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8월28일 개정내용 시행

일본 정부는 8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여 화이트국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폐지했다.

공포한 날(8.7일)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을 경과한 날(8.28일)부터 시행한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부터 효력상실,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7월4일 旣시행) 외에, 금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용상에 있어서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을 A / B / C / D 그룹으로 재분류,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A그룹은 기존 화이트국가이며,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 C그룹은 A,B,D그룹이 아닌 국가이고 D그룹은 UN 무기금수국 및 수출령 별표4 국가로 이란, 이라크, 북한이 속한다.

한국의 B그룹 포함은 명기, 기타 국가의 B그룹 포함 관련 내용은 이번 일측 보도자료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일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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