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 3% 이상 인상된 경우
신청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7. 16)에 따라 16일부터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이 정해진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다.

또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와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다.

이밖에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와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다.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도 정해졌다.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도 규정됐다.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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