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이다.

참석자는 민간에서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정부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다.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키로 했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 단계인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하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확대 단계인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키로 했다.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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