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로 쿼터內 무관세, 쿼터外 25% 관세 부과
쿼터수준은 최근 3년('15~'17년) 평균 수입물량으로 설정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업계 지속 대응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18일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면서, 19일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EU는 美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3.26)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최종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예정이나, 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19일 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잠정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의견서 제출(4.13),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5.28~6.1)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EU 세이프가드 공청회(9.12~14) 참석 및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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