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간 25% 추가관세 면제와 70% 쿼터 적용, 자동차 미국 적자 보전 합의

한미 양국은 철강 25% 추가관세는 면제하되 지난해 74% 수준 쿼터로 한국의 對美 수출을 제한하고 대신 우리나라 수출용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년 철폐) 에서 추가로 20년(’41년 철폐)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미국 수출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을 인정한다.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철강 추가관세 면제와 2015-2017년 평균 70% 쿼터 설정 및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분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미측 관심사항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핵심 민감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

미국의 최대 對韓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우리 안전·환경기준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한미 FTA 이행이슈(원산지 검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 추진으로 對美 섬유 수출애로 해소도 도모했다.

정부는 이같은 對美 협상결과를 26일 11시 국무회의 보고 후 세부문안 작업,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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