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철강 관세유예 대신 쿼터제한과 미국산 자동차수입 물량 늘려라 요구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적용에서 우리나라가 일단 4월말까지 유예조치를 받았다.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에 따라 향후 후속조치가 관심사다.

23일 미국의 수입품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함께 잠정 유예를 받은 상태다.

이 유예에 따라 4월말까지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미국측은 관세 유예 대신 철강 쿼터제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그 피해 또한 우려된다. 특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산 수입자동차 퀘터를 늘리는 등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돼 더 큰 내수시장 피해도 우려된다.

미국은 수입 국가별로 정한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산 25% 철강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서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178억7000만달러)중 자동차분야가 72.6%(129억66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우리측에 대한 요구안은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 기준 미적용 자동차 수입쿼터(현재 업체당 연간 2만5000대)를 늘려달라는 것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강점이 있는 픽업트럭 관세(25%)를 2019년부터 단계적 철폐키로 돼있는데, 이를 늦추자는 것 △자동차부품 원산지기준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와의 철강관세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그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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