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거래금액·빈도 구분기준에 따라 일시적공급자와 상시적공급자 구분

23일 국회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유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산을 ICT 기술을 활용해 타인에게 대여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전통적인 숙박산업에서부터 최신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까지 그 영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다.

공유경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유경제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3개 광역자치단체 및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정안은 대가를 지급받고 자신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제공하는 자를 ‘공급자’로 정의하고, 업종별 거래금액·거래빈도 구분기준에 따라 ‘일시적공급자’와 ‘상시적공급자’로 구분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공급자에 대하여 공유경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공유와 연결에 있고, 관련 산업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법적 체계가 부재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유경제산업의 기본적인 관리체계 및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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