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 3건 의결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3일 제95차 회의서 그동안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내에 있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중 적용되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광양 국가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레저단지 조성으로 향후 광양만권(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18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공동홍보는 해외 유망 전시회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유력 해외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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