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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