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환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융자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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