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를 올해 안에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걸림돌이 생겼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구성한 민간법률조사단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방폐장 유치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으며, 부지선정위원회도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법률조사단에 따르면 군산, 부안, 경주, 포항 지역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국책사업추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거나 국책사업 추진 공무원 모임을 결성, 거리 홍보까지 나서고 있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안을 홍보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주민투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지방재정법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또한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부지안전성 평가기준,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후보부지 선정방식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발표한 부지선정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방폐장 후보 부지 선정 관련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조사단은 방폐장 문제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향후 법률 대응과 함께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올해 11월까지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와 일정을 완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8월 말까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받아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곳을 정해 10월말에 주민투표를 실시,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방폐장 후보지로 사전부지적합조사가 진행되거나 유치 논란이 일어나는 곳 중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모임까지 결성, 오히려 지역 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아닌 지역민심을 더욱 파괴시키는 역효과를 만들어 있어 소송(?) 등을 통해 지역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방폐장 문제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면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방폐장 부지 선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 질 지 의문이다.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도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와 함께 소송까지 걸리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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