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업무의 변경 내용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됐다.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 활성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공적 지원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 3천 호 공급하고 이 중 2만 4,000 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써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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