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우선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청약통장은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월세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할뿐 아니라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또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특별공급을 공공 15%에서 30%, 민영 10%에서 20%로 2배 확대하며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도 도입한다.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연금형 매입임대한다. 고령자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50만원 이상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4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지원을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를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을 15만호에서 28만호로 대폭 확대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며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를 실시한다.

공공지원 지원에서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을 총 20만호 공급한다.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를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9%로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신혼희망 7만호를 포함해 총 15만호를 공급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한다. 택지확보의 경우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호 부지 추가로 확보한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해 주거·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를 개선하며,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동시에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도 강화하며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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