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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