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 통해 변화내용 고지

국토교통부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또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2017년 대상구간을 2016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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