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해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해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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