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 과열지역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 특별관리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매매시장은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금년 5월 누계 상승률은 0.33%로, 5년 평균인 0.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상승·하락지역이 나눠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상승세이나,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주택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5월 5주 및 6월 1주 주간 상승률 0.28%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상승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와 함께 양천구(목동), 영등포(여의도) 등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 하고 있고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마포, 용산 등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6년 11.3 대책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 세종의 상승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조정 대상지역 외에 조정 대상지역과 인접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의 상승폭도 높은 수준이다.

청약시장은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 11.3 맞춤형 관리방안’이후 청약경쟁률은 소폭 하락해 2017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6년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청약경쟁률은 선정되지 않은 곳보다 높다.

주택시장 질서를 보면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의 과열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행정정보를 활용한 세밀한 점검, 적발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 중인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재 주택시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수요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 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과열지역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점차 신규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투자수요는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청약시장에도 지속 유입되며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모습이고 하반기부터 도심 내 분양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청약과열 심화, 주변 집값 동반 상승 등 시장불안이 심화·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조정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지역산업 침체 등 수요 위축지역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집값 상승 예상지역은 투자수요 증가로 과열심화 등 양극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한다.

또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한다.

앞으로 정부는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고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년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며 6월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특히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한다.

이 밖에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및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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