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축주 건축비용 일정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서울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전국에 일만 5,000여 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왔다. 그런데 그동안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서는 건국대 이재경 교수가 제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연면적 합산 대상 간소화,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의 명확화, 적용요율의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절차 정비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및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 예술계,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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