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분석·예방대책 집중 교육·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소개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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