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도시밀도 관리위한 건축기준 개선안’마련

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면적에서 제외돼온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중이다. 또 상가 등 일반건물의 지하층을 건물 용적률 산정때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로인한 분양 총면적의 감소로 업계 반발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건축면적에서는 제외되면서 대지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높여 주거환경을 악화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가 상당수 주거공간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재산세 부과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도 지적돼왔다.
시는 이와 함께 상가 등 일반 건물의 경우 상당수가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 본래 용도가 아닌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지만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지하층도 용적률 산정때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분양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일반건물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때 포함할 경우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상층 면적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업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