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차인과 보증금, 월세 등을 상세하게 적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유흥업소나 전문직 사업자, 개인유사법인 등이 부가세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51만명을 포함해 개인사업자 351만명과 법인사업자 34만명 등 총 385만명이며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10%,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매일 납세액의 0.05%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를 받은 뒤 소득탈루 가능성이 있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음식점 등 현금수입 업종 ▲사우나 등 서비스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건설업종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유흥업소를 골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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