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51만명을 포함해 개인사업자 351만명과 법인사업자 34만명 등 총 385만명이며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10%,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매일 납세액의 0.05%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를 받은 뒤 소득탈루 가능성이 있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음식점 등 현금수입 업종 ▲사우나 등 서비스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건설업종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유흥업소를 골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