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팬 건물외부 못단다”

오는 8월부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냉방기 실외기와 환기시설의 배기장치를 건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배기구는 보도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 등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 이미 건물밖에 설치돼 있는 배기장치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에 이를 개선토록 했으며 배기장치의 열기 등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 경우에는 2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