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근 집값안정세… 주택건설촉진법 국회 계류

건설교통부는 현재 서울지역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당분간 경기지역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경기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아직 경기도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문제를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서울 이외 지역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이 경기 용인시, 분당신도시 등지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지난달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고 아파트값이 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어서는 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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