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 상환 연장시 가산금리부가·대출금 20% 지급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및 기준을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가된다.
건교부는 최근 무분별한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출자가 아무 불이익 없이 2차례까지 상환 연장이 가능했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상환을 한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가토록 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전세가격의 70%내에서 6000만원까지 연리 7.0∼7.5%로 대출되는 것으로 2년내 일시상환하되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리 3.0%로 2100만∼3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대출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이 자사 대출심사표에 따라 40점 이상의 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대출기준도 대폭 강화돼 신용등급(1∼10등급)이 8등급 이하이거나 8등급이하 계열기업을 보유한 경우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가구당 800만원 이내에서 주택건설업체에 지원돼온 임대주택 중도금도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임대주택중도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연리 4.0%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건설업체는 주택착공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경 기자
/ksmile@sanupnews.com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